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관공서 주최소란.난동행위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됩니다.관공서주취소란.난동행위 더이상은 안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13.5.22. 개정)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 처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안에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근절합시다.대전둔산경찰서범죄신고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