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제정고시안
- 작성일2017-07-1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점복
/ 042-481-4068
- 조회2142
산림청 공고 제2017-20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고시안_전문 1부.
3.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영문)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