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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제정고시안
  • 작성일2017-07-1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점복 / 042-481-4068
  • 조회2142
산림청 공고 제2017-20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고시안_전문 1부.
       3.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영문)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_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정고시안.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고시안_전문.hwp [3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영문).hwp [4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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