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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작성일2017-03-16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김권세
  • 조회2435
산림청 공고 제2017-8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첨부파일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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