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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훈령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03-28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김현진 / 031-540-1032
  • 조회2441

산림청공고제2017-91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관보_산림청공고제2017-91호.hwp [2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정훈령안 전문.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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