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3월 13일산림청장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