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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헹정예고
  • 작성일2017-03-14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222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20170308_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20170308_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_전문.hwp [2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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