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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04-21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한병윤 / 043-420-0340
  • 조회2299
산림청 공고 제2017-12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림청장

붙임  1.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1부.  끝.
첨부파일
  • 관보-산림청공고제2017-126호.pdf [862.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4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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