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6.2까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함태식(042-481-4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법령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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