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와 묘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5.18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수지(042-481-4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2.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제정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