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작성일2017-05-10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이용구
/ 042-481-4185
- 조회2453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5.24일까지 산림청 산림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용구(042-481-4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