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 작성일2017-05-10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이용구 / 042-481-4185
  • 조회2453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7.5.24일까지 산림청 산림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용구(042-481-4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hwp [30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