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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행정대집행 계고서)
  • 작성일2018-05-31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학훈
  • 조회2320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99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행정대집행 내용

  
- 성명·주소 : 미상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자)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청학리 산81
           (남양주별내야구장 주변 계곡부의 사방댐시설 우측 10m 지점)
  - 대상 또는 종류 : 불법시설물
  - 수량 : 1동(10×7m)
  - 대집행방법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가 대집행하게 함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2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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