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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2020-06-29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초록 / 043-850-3311
  •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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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8월 말까지, 불법시설물, 훼손, 취사·야영 중점으로 단속 -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6.15∼8.31)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7명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산림청·지자체)에 신고하여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 불법행위 관련 처벌 규정.png [11.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불법행위 단속.png [456.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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