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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제2019-19호] 전자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19-02-20
  • 작성자 보은국유림관리소 / 신민주 / 033-441-4466
  • 조회1207

「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입목피해 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첨부파일
  • [채권]공시송달공고.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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