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2016-05-10
  • 작성자 보은국유림관리소 / 곽금선 / 043-540-7053
  • 조회2982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에 제1항에 따라 변상금 납부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5월 10일

첨부파일
  • 공시 송달공고문(박0영).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공시 송달공고문(이0애).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공시 송달공고문(김0수).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