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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시사용허가) 취소지 행정대집행 알림
  • 작성일2016-05-13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정영희 / 042-481-4256
  • 조회3255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 - 24호


공시송달공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복구함을 복구의무자에게 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512


 1. 공고제목 :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지 행정대집행 알림

 2.공고기간 : 2016. 5. 12. ~ 2016. 5. 27.(16일간)

 3. 대 상 자
: 승일산업개발(주)

 4. 공고내용

귀사에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 통지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53번지(면적 1,704㎡)에 대하여 복구를 위해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 예치한 채무이행보증서 보증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보증사고 통지 및 「채무이행보증서 약관」제5조에 따라 산림복구사업 대집행 청구하여 대집행 복구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동부지방산림청 및 정선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32)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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