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고시안
- 작성일2017-09-1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점복
/ 042-481-4068
- 조회1967
산림청 공고 제2017-248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4. 규제영향분석서(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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