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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고시안
  • 작성일2017-09-1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점복 / 042-481-4068
  • 조회1967
산림청 공고 제2017-248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산림청장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4. 규제영향분석서(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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