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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고 행정예고
  • 작성일2018-01-1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희원 / 033-240-9920
  • 조회3945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고 1부.
       2.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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