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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2017-02-17
  • 작성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 손민성 / 055-760-5011
  • 조회2131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부산림자원연구소 특수임산연구동 내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2017. 02. 17. ~ 2017. 03. 08.(20일간) 
  o 설치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72 (남부산림자원연구소 특수임산연구동 8개소)
  o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조



2017. 02. 17.


남부산림자원연구소장

첨부파일
  • 범죄예방+및+시설안전관리용+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행정예고문[1].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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