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자원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부산림자원연구소 특수임산연구동 내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 17.
남부산림자원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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