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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으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신청하세요!
  • 작성일2019-10-01
  • 작성자기획운영팀 / 음주희 / 055-370-2712
  • 조회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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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018. 8. 22.부터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하였다.

nbsp;nbsp; * 관련법령 : 「목재이용법」제19조의4,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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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 중 제재목 및 집성재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및 수종을 검사할 수 있는 품질관리 전문가이다. 기존에는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목재등급평가사로 인해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목재이용법」개정에 따라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가로 바뀌었으며, 기존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 이수자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만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이 가능하다.nbsp;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추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nbsp; * 제출서류 :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한국임업진흥원 40시간) 이수증명서, 증명사진, 「목재이용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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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통해 국내 목재 생산업체의 현장 품질관리를 강화시켜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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