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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실시
  • 작성일2019-10-02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신민주 / 033-441-4466
  • 조회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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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실시

- 불법·불량 목재제품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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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은·청주·옥천·영동지역의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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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은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성 등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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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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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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