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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허가 취소지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알림
  • 작성일2017-03-15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정영희 / 042-481-4256
  • 조회4290

공시송달공고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복구함(행정대집행 영장)을 복구의무자에게 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5

1. 공고제목 :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지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알림

2.공고기간 : 2017. 3. 15. ~ 2017. 3. 29.(15일간)

3.대 상 자 : (주)무진광업

4.
공고내용

귀사에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37번지(면적 3,880㎡)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토록 행정대집행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대집행 일시 : 2017.3.3.~2017.4.1.
  o 행정집행 책임자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임업주사보 정영희
  o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48,845천원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동부지방산림청 및 영월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80)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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