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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작성일2019-04-29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유성준 / 054-791-1252
  • 조회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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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9-33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29.


 


남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지구분도 공고문.hwp [2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 의견제출서(별지 제4호 서식).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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