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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7월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일2019-07-10
  • 작성자 임업통상팀 / 오수지 / 041-850-4051
  • 조회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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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업체 및 관세사 대상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 상: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목재(목재제품) 수입유통업자 및 관세사

[세부 일정 및 장소]
1. 2019.7.24(수) 14:00~15:30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1F)
2. 2019.7.25(목) 14:00~15:30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공연장 (3F)
※ 교통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설명회 장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붙임 지역별 설명회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시어 viki2141@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역별 설명회 계획 1부. 
       2. 참석자 명단(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7월 설명회 계획.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 참석자 명단(서식).xlsx [11.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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