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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7-21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권연주 / 041-850-4031
  • 조회2597
산림청 공고 제2016-151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붙임1)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 (붙임2)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정령(안).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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