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8-11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민규 / 042-481-1241
  • 조회2867
산림청 공고 제2016-166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일부개정안.hwp [3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