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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8-30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3059
산림청 공고 제2016-18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20160829_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행정예고 공고문).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20160816_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160825 규제영향분석서(목재제품 안전성 평가기준 개정안-수정).hwp [6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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