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가채권 체납자 사망으로 인한 채무승계 공시송달
  • 작성일2020-05-14
  • 작성자 단양국유림관리소 / 공다현 / 043-420-0341
  • 조회1349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1005조에 의거 국가채권 체납자 자녀에게 채무승계 안내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5월 14일

※ 공고기간: 2020.5.14 ~ 2020.5.28.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0-25).hwp.pdf [5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