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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작성일2019-11-28
  • 작성자충주국유림관리소 / 한진규 / 043-85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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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도 및 단속 67건 시험의뢰 11건 실시-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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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속사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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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생산업에 등록된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관련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있어야 하며,nbsp;
같은 법 제20조 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려는 자는 품질규격 고시한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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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관내 73개업체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67건 시험의뢰 11건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의 날을 지정해 소비자들이nbsp;
올바른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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