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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9-07-15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임유미 / 043-850-3330
  • 조회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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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9-23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하며 '19년 5월 현재 53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통해 17천명을 양성,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욕장 등에서 대국민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의무화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 서류 간소화(산 제6조 제1항)
  -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young252@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318,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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