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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12년 무사고 달성
  • 작성일2019-08-06
  • 작성자산림항공과 / 강윤호 / 063-26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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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12년 무사고 달성
- 2019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완료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밤나무 항공방제를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밤나무 항공방제 총 면적은 19,664.7ha로 산림헬기 14대(대형 5대, 소형 9대)를 투입하여 운영되었다. 지역별 방제면적은 ▲세종 160hanbsp; ▲충남 5,886.2ha ▲충북 626.9ha ▲전남 4,007.6ha ▲경남 8,984ha 등이다

금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항공방제 시 비산으로 인한 목적 외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자방제도면, 완충지대 확보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농가피해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이른 시기 발생한 5호 태풍과 폭염 등 어려운 기상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항공방제 임무를 위해 지역주민, 시·도지자체 및 산림청 공무원의 협력으로 2019년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다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은 “승무원 및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협력하여 항공방제 무사고 12년을 달성 할 수 있었다”며 “농가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무사고 안전운항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
nbsp;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nbsp;*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nbsp;nbsp;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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