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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토지대여료 독촉장 공시송달
  • 작성일2016-04-12
  • 작성자 보은국유림관리소 / 문지혜 / 041-850-4019
  • 조회2593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2조 및 「국세징수법」23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4월   일

보은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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