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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6-07-07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권연주 / 041-850-4031
  • 조회1893
산림청 공고 제2016-131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붙임1)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붙임2)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정령(안).hwp [1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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