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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2016-07-15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김남기 / 042-481-8851
  • 조회1966

산림청 공고 제2016-135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입안예고 공고문(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게시용).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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