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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7-15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권연주 / 041-850-4031
  • 조회2051
산림청 공고 제2016-136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5.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휴양법 개정법안_입법예고(공고문).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산림휴양법 개정법안_법령안.hwp [2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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