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작성일2019-06-1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유명희 / 054-630-4001
  • 조회229
  • 음성듣기
    음성듣기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미지1


nbsp;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nbsp;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nbsp;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nbsp;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남부지방산림청 전경_(20190501).JPG [7.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