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현황(2019.12.기준)
  • 작성일2020-01-07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선아 / 042-481-4272
  • 조회1146
  • 음성듣기
    음성듣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국내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현황(2019.12.기준) 1부. 끝.
첨부파일
  • (20200103)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현황.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