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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15-11-26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이대원
  • 조회3502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 - 28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허가자 법인 이사들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24.

 

동부지방산림청장

 

 

1. 공고제목 :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1. 24. ~ 2015. 12. 10.(15일간)

 

3.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동부지방산림청 및 영월국유림관리소 게시판 공고

 

4. 당사자

상 호

     대표자

        주소

비고

강원약초영농조합법인

(144271-0000559)

     이종식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운학로 1083-15

 

 

5. 공고내용

- 산업용(산양삼재배) 목적으로 국유림(영월군 수*면 도*리 산2번지 외1필지, 대부면적 : 98,000㎡)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결과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의 사유로 청문 종결하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3호,5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2015.11.24. 자로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지에 남아있는 산양삼은 내년 5월 말까지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산양삼은 국가에 귀속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법적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 등의 취소)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대부 등의 소멸 통지)

 

7. 참고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문의처

- 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담당자 : 이대원)

? ☏ 033-640-8583, fax 033-642-4942, 이메일 zzangdol37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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