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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 작성일2015-11-26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유인원
  • 조회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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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 관리소 공고 제2015 - 44호



 



공시송달공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청문 당사자에게 여러차례 우편물 발송하였으나 지속적인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1월 26일



 



1. 공고제목 : 대부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1. 26. 2015. 12. 14. (19일간)



3. 대 상 자 : 유성환


4.
공고내용


귀하에게 대부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우편물을 송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일시(2015.12.14.)에 수원국유림 관리소에 출석하시어 청문에 참석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시거나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추가청문 없이 청문이 종결되고 대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문 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031-240-89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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