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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등산학교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정예고
  • 작성일2018-04-11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정훈 / 042-481-1841
  • 조회2501
"국립등산학교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붙임과 같이 예정예고 합니다.

 o 근     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o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첨부파일
  • 국립등산학교 운영 관리 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국립등산학교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_전문.hwp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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