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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8-03-15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윤종혁 / 031-240-8900
  • 조회2711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안 1부.

         2.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 공고안.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안.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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