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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13년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
  • 작성일2013-01-15
  • 작성자 영주국유림관리소 / 권혁진 / 054-672-3831
  • 조회8129
2013년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24.4%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우리 남부지방산림청도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o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o「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3.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녹지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2013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3-1호).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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