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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09-28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이동교 / 042-481-1205
  • 조회2435

산림청 공고 제2017-252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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