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7-252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산림청장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