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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10-13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정은상 / 042-481-4245
  • 조회2824

<산림청공고 제2017-276호>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산림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 노희무 주무관, 전화 : 042-481-1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안 공고문 1부.
       2.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 고시안 1부.

 

첨부파일
  • 산림청 공고문(고시전부개정안).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2.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고시안.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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