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17-276호>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산림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 노희무 주무관, 전화 : 042-481-1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안 공고문 1부.
2.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 고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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