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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 피해지 복구명령서 공시공달공고
  • 작성일2018-01-02
  • 작성자 춘천국유림관리소 / 최지선 / 042-481-4048
  • 조회3583
불법산지전용 피해지 복구명령서 공시 송달 공고
춘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3호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피해지 복구명령서를 발부하였으나, 복구의무자의 연락두절로 직접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호에 의거 복구명령서를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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