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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6-05-04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208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20160422).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201690421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4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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