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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 등 고시 제정(안) 4건 행정예고
  • 작성일2019-01-04
  • 작성자 목재화학연구과 / 유원재 / 02-961-2754
  • 조회1537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 등 고시 제정안 4건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zip [34.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 고시 제정안.zip [95.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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