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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9-07-05
  • 작성자 백두대간보전팀 / 신승복 / 042-481-8904
  • 조회1712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복원지 사후 모티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안).hwp [5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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