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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2019-11-21
  • 작성자대변인 / 정현수 / 042-481-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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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이미지1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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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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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계도점검 기간을 거친 후, 12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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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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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월 4일부터 이틀 동안 5개 지방산림청은 15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함. 경기(파주, 연천), 강원(홍천, 정선), 충북(제천, 단양), 충남(보령, 청양), 전남(장성, 구례, 해남), 경북(영주, 영덕, 봉화), 경남(함양)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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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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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항공방제_04_2014_05_29_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_114_충남 보령시 청라면.JPG [6.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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