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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 산림복지시설의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10-18
  • 작성자 산림복지정책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2978
<산림청공고 제2017-278호>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산림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담당 : 송지연 전문위원, 전화 : 042-481-1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안 공고문 1부.
2.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부.
첨부파일
  • 170926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170926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전문.hwp [2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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