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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5-10-18
  • 작성자 산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권혁래
  • 조회4869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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