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청사시설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명 : 청사시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o 예고기간 : 2017. 5. 24. ~ 6. 13(21일간)
o 설치대상지
1)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청사내) : 2개소
붙임 : 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설치 행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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