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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청사시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17-05-23
  • 작성자 양구국유림관리소 / 이학훈
  • 조회2620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청사시설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명 : 청사시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o 예고기간 : 2017. 5. 24. ~ 6. 13(21일간)

o 설치대상지
1)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청사내) : 2개소

2)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10-7(관사내) : 1개소
3) 강원 양구군 동면 팔랑리 65-3(양묘장) : 1개소

붙임 : 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설치 행정 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 [3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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